19일부터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법원 결정만으로 임차권등기 완료
법원 결정만으로 임차권등기 완료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세 물건. 연합뉴스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세 물건. 연합뉴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645/428/imgdb/original/2023/0719/20230719501267.jpg)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세 물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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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3-07-19 11:05수정 2023-07-19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