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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6억 넘는 아파트 모두 담보대출 규제대상에

등록 2006-11-14 19:18수정 2006-11-15 02:23

15일 부동산대책 발표
소득 수준에 따라 주택 담보대출 금액이 결정되는 ‘총부채 상환비율’(DTI)의 적용 지역이 현재 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거의 대부분의 지역, 부산·대구 등 5대 광역시의 6억원 이상 아파트로 확대된다. 사실상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모두 적용 대상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14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 특별대책반 회의를 열어 주택 담보대출 강화를 뼈대로 한 부동산 대책을 최종적으로 조율했다. 정부는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간 총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총부채 상환비율은 현재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아파트 금액(국민은행 발표 기준)과 적용 비율은 그대로 유지한 채 대상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의 모든 지역, 양평군 등 자연보전 권역과 도서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모든 지역, 그리고 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 등 5대 광역시가 포함돼 있다. 충남 천안·아산·공주·계룡시와 연기군,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경남 창원·양산시도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한다. 서울의 경우 현재 25개 구 가운데 아직까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중랑구 등 5개구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서울 강북과 수도권 지역의 투기 수요를 잠재우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을 현행 60~70%에서 50% 수준으로 축소하되, 은행과 보험회사의 담보인정 비율은 40%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민간 아파트 분양값 상한제 도입과 택지 조성원가 공개항목 확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든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도시의 공급 물량을 애초보다 11만 가구 늘리고, 분양값도 20~30% 내리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아파트의 공급 물량과 시기, 분양값 등을 명시한 공급 이행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또 다세대·다가구의 주차장 규정과 동간 거리를 완화하고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아파트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허종식 박현 기자 jongs@hani.co.kr


11·15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주택 담보 대출 규제 강화

DTI 대상 확대 : 투기지역 6억원 이상 주택→투기과열지구

LTV 축소 : 투기지역의 제2 금융권 LTV를 60~70%→50%

민간 아파트 분양값 인하

분양값 상한제 도입과 택지 조성원가 공개 항목 확대 검토

새도시 공급 물량 확대

34만3천가구에서 55만6천가구로 확대, 분양값 20~3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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