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종합부동산세 신고 실적
7800명 남짓 미신고자엔
내년2월 납부액 확정고지
내년2월 납부액 확정고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율이 국세청 스스로 놀랄 정도로 높게 나오기는 했지만, 지역별로 보면 신고율이 차이가 났다. 종부세 납부에 강하게 반발해 온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의 신고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12월 1~15일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법인 포함)는 전체 대상자의 2.3%인 8천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우편 신고분까지 포함해 최종 집계를 마치면, 미신고 납세자가 7800명 남짓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고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6.7%로 유일하게 전국 평균(97.7%)보다 낮았다. 특히 강남구(96.0%)와 서초구(96.6%)는 서울 평균보다 낮았다. 이 2개 구의 일부 주민들은 종부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으나, 지난 17일 기각당했다. 반면 서울에서도 강서구(98.8%), 종로구(98.6%), 중구(98.5%) 등 강북 지역은 신고 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경기도도 신고율이 98.0%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분당구가 포함된 성남시는 96.3%로 다른 지역보다 낮았다. 분당구 주민들도 지난 15일 “종부세 대상이 전체 가구의 22%에 이른다”며,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제외와 과세 기준 상향 조정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와 국회 등에 냈다. 하지만 강남과 분당의 경우도 그동안 반발했던 강도에 비춰보면, 신고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평균 신고율은 99.8%로 거의 100%에 육박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선 내년 2월 중 납부액을 확정 고지할 방침이다. 김남문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미신고자의 경우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내년 2월에 고지서를 발부 받고도 2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 내년 4월부터는 60개월 동안 매달 1.2%포인트씩 중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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