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 추가 대책
담보대출, 가구당 1건·거치기간 폐지…
정부, 대출억제 다각 검토…새도시 전면 공영개발도
정부가 집값 안정 기조를 다지기 위해 강도 높은 추가 대책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5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1·11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더 올라가면 더 강력한 걸 준비해 내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집값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일 경우 준비한 대책들을 즉각 내놓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집값이 더 오를 경우 투기지역의 주택 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 주택 담보대출은 1인당 1건인데 이를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해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주택 담보대출 때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에게 부여하는 거치기간(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 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만약 주택 담보대출을 1인 1건으로 강화했는데도 대출이 줄지 않는다면, 미국과 영국처럼 주택 담보대출 뒤 첫달부터 원리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부 검토 결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치기간’ 관행을 없애면 대출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여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집값이 떨어질 때 고객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은행들은 주택 담보대출 때 고객들에게 최장 10년까지 거치기간 선택권을 주고 있으며,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도 최장 3년까지 거치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국민은행 주택 담보대출 담당자는 “거치기간 폐지는 대출을 줄이는 데 매우 강력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인 분당급 새도시를 비롯해 김포·파주 등 수도권 주요 새도시를 송파 새도시처럼 전면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새도시를 공영개발하면 민간 건설업체에 택지를 매각할 때보다 주택 조기 공급이 가능하고 분양값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교통부는 새도시를 공영개발해도 주택 공급 총량은 늘어나지 않는데다, 공공 기관의 아파트만 들어서는 부작용도 있는 만큼 좀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연기금과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펀드가 조성되는데, 펀드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최익림 최종훈 박현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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