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부동산

3~6억 구입땐 대출금액 줄어

등록 2007-02-01 18:40

DTI 적용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
DTI 적용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
내 주택대출금액 얼마나 될까?
금융감독원이 지난 31일 ‘주택담보 대출 모범 규준’을 내놓음에 따라 3월2일부터 개인별로 은행 대출금액이 크게 달라지게 됐다.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엔 지금처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 이내로 유지된다. 그러나 6억원 이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엔 소득 수준과 주택 가격 뿐 아니라 금융자산을 포함한 상환 재원, 대출 규모, 주택 평형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바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른 부채 없이 5천만원의 연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2억원짜리 아파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로 옮기면서 고정금리 7%, 만기 15년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고 치자. 이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3억원~6억원, 대출 신청액은 1억원 초과에 해당돼 ‘총부채상환비율 40% 수준 내외’ 기준이 적용된다. 월 상환액이 170만원(연 상환액은 2천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대출 가능액은 1억8540만원에 머문다. 지금은 만기 10년 초과에 6억원 이하 아파트 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담보인정비율(LTV) 60% 기준만 적용받아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것에 비교하면 대출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똑같은 조건인데 연 소득만 이보다 낮은 3천만원이라면 대출 한도가 1억1120만원이 돼 대출 감소 폭은 더 커진다.

하지만 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규모 이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엔 ‘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 기준을 적용받게 돼, 지금보다 대출 한도가 오히려 늘어난다. 만일 연 소득 3천만원인 사람이 3억원짜리 20평형대 아파트를 구입하려 한다면, 앞으로는 1억668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반면 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총부채상환비율 40%를 적용했을 때 이 사람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1120만원에 불과하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