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적용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
내 주택대출금액 얼마나 될까?
금융감독원이 지난 31일 ‘주택담보 대출 모범 규준’을 내놓음에 따라 3월2일부터 개인별로 은행 대출금액이 크게 달라지게 됐다.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엔 지금처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 이내로 유지된다. 그러나 6억원 이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엔 소득 수준과 주택 가격 뿐 아니라 금융자산을 포함한 상환 재원, 대출 규모, 주택 평형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바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른 부채 없이 5천만원의 연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2억원짜리 아파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로 옮기면서 고정금리 7%, 만기 15년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고 치자. 이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3억원~6억원, 대출 신청액은 1억원 초과에 해당돼 ‘총부채상환비율 40% 수준 내외’ 기준이 적용된다. 월 상환액이 170만원(연 상환액은 2천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대출 가능액은 1억8540만원에 머문다. 지금은 만기 10년 초과에 6억원 이하 아파트 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담보인정비율(LTV) 60% 기준만 적용받아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것에 비교하면 대출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똑같은 조건인데 연 소득만 이보다 낮은 3천만원이라면 대출 한도가 1억1120만원이 돼 대출 감소 폭은 더 커진다.
하지만 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규모 이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엔 ‘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 기준을 적용받게 돼, 지금보다 대출 한도가 오히려 늘어난다. 만일 연 소득 3천만원인 사람이 3억원짜리 20평형대 아파트를 구입하려 한다면, 앞으로는 1억668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반면 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총부채상환비율 40%를 적용했을 때 이 사람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1120만원에 불과하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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