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하려 대출 낀 채 부동산 상속
세금 피하려 대출 낀 채 부동산 상속 ‘큰 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 판결
세금을 피하려고 대출금을 낀 채 부동산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에 고액의 세금을 물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주택 담보 대출금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가족 2명에게 아파트를 한 채씩 증여한 하아무개씨가 “고액 과세는 부당하다”며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부담부 증여는 부모가 대출빚을 대신 갚아줄 수도 있어 탈세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한겨레> 4월23일치 17면)
하씨는 2001년 7월 기준시가 1억2300만원인 투기지역 아파트 두 채를 각각 2억4천만원과 2억6천만원에 사면서 이를 담보로 2억5천만원씩 5억원을 대출받았다. 하씨는 2003년 11월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양도소득세 548만원을 냈으나, 세무서가 이듬해 3월 기준을 달리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뒤 양도소득세 7980만원을 더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하씨는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 양도·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투기지역 부동산이라도 ‘부담부 증여’는 아예 실지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씨와 세무서 모두 양도가액을 5억원으로 계산했지만, 하씨는 ‘실제 취득가액’이 4억4400만원이므로 양도차익은 5600여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취득시 기준시가’가 2억1800만원이므로 양도차익은 2억82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하씨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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