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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규제 풀린 청라지구 ‘햇살’ 들까

등록 2008-11-02 18:22수정 2008-11-02 21:23

과밀억제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
전매제한 완화…올안 2천여채 분양
경제자유구역이자 분양값 상한제 적용 대상인 인천 청라지구도 10월엔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를 비켜가지 못했다. 중소형 1순위에서 처음으로 대거 청약 미달이 났고, 3순위 청약에서도 미달을 면치 못했다.

청라지구는 전매제한 완화 조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편이다. 정부의 8·21 대책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줄긴 했지만 과밀억제권역이어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중소형·소형)는 10년에서 7년, 전용 85㎡를 넘는 아파트(중대형·대형)는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 청라지구보다 서울과 거리가 가까운 파주 교하새도시만 해도 중소형 이하가 5년, 중대형 이상이 3년으로 확 준 것에 견줘 전매제한 완화의 장점은 떨어졌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0월30일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청라지구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키로 함에 따라 여건이 한결 좋아졌다.

■ 청라 중대형, 등기 뒤 전매 가능해져 청라지구가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5년(중소형 이하)·3년(중대형 이상)으로 더 줄게 됐다. 국토해양부가 권역 변경을 하기로 한 내년 3월 이전에 분양을 받더라도 전매제한 완화가 소급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8·21 대책 이전에 승인받은 분양 물량을 이미 받은 계약자나, 당시 물량 중 미분양 물량을 분양받으려는 수요자에게도 소급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8·21 대책 이전에 분양 승인이 떨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상태”라며 “내년에 권역 변경으로 인한 추가 전매제한 완화도 소급하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8·21 대책 이후 분양승인 물량(전매 제한 7년·5년)은 물론, 이전에 분양 승인을 받은 물량(10년·7년)도 내년에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이 되는 순간 5년·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게 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계약자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치면 무조건 전매제한 기간 중 3년 경과한 것으로 간주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끝내고 대통령 결재만 남겨둔 상태다. 중대형 이상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전매할 수 있고, 중소형 이하는 등기 뒤 2년이면 되팔 수 있다는 뜻이다.

■ 청라지구, 대기업·대학 유치 쉬워져 인천 경제자유구역 3곳 중 청라지구만 과밀억제권역이었다.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뀌면 공장의 증설 규모가 제한이 없거나(공업지역), 100%까지(비공업지역) 가능해진다. 규모가 큰 대기업 공장의 증설이 한결 쉬워지는 셈이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등록세가 3배, 재산세도 5년간 5배가 중과되지만, 이것도 피하게 됐다. 또 대학을 유치하려면 받아야 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의 절차도 면하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김종환 첨단산업팀장은 “입주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고, 산업단지 지정이 쉬워지면서 공장 신증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대기업·외자기업이 들어오고 연관 중소기업도 합류하면서 청라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청라에서 분양 잇따라 청라지구에서는 마침 연말까지 2천여 채가 분양된다. 내년에도 상반기에 4천여 채 쏟아진다. 호반건설은 A20블록에 공급면적 113~114㎡짜리 ‘베르디움’ 아파트 620채를 11월3일부터 분양한다. 모두 전용 85㎡ 이하 중소형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7년이지만 향후 5년(등기 뒤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분양값은 3.3㎡당 932만~939만원 선이다. 광명주택도 A15블록에 공급면적 107~110㎡짜리 ‘메이루즈’ 아파트 263채를 11월 중순 분양하는데, 역시 중소형이다. 특히 풍림산업은 11월 중순 M3블록에 공급면적 126~203㎡짜리 ‘엑슬루타워’ 아파트 616채를 분양하는데, 중대형 이상이어서 등기 뒤 전매할 수 있다. 12월 말에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공급면적 126~216㎡짜리 ‘웰카운티’ 아파트 464채를 내놓는다. 중대형이다.

이미 10월에 분양에 들어갔으나 일부 미달된 아파트도 청약이 가능하다. A22블록에 서해종합건설이 분양한 공급면적 86~88㎡ ‘그랑블’ 아파트가 40여 채 미분양 상태다. 현재 4순위(선착순) 분양 중이다. 소형이어서 등기 뒤 2년까지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원건설이 같은 시기 분양한 공급면적 84~86㎡짜리 ‘힐데스하임’도 잔여 물량에 대해 11월 초 선착순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역시 소형이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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