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재개발·뉴타운 등에 시행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구역과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지구 지정 전에 지분쪼개기를 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분쪼개기를 막는 것을 뼈대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6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지구 지정 이전에 일어난 토지의 분할,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으로의 전환,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신축 등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 수립) 이후에 일어난 지분쪼개기는 분양권을 주지 않지만 그 이전에 이뤄지면 분양권을 준다.
법이 시행되면·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특정한 날을 정해 그 이후 지분쪼개기를 하면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고 고시하면 된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정비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은 지자체장이 최대 4년간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또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에게 있는 경우, 여러 명의 소유자가 1가구에 속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소유자가 여러 명에게 양수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1명만 인정하도록 했다.
뉴타운 등에 적용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고시일 이전이라도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정하고 이 기준일 이후에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로 분할되는 경우, 주택 등 건축물을 분할하거나 공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는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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