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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교수 “종부세 위헌은 조세의 공평성 큰기둥 뽑아”

등록 2008-11-17 00:45수정 2008-11-17 02:19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학 원론> 저자 개인 홈페이지에 글 올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공평과세를 가로막는 대못이 빠졌다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번 결정은 우리 조세제도의 허약한 공평성의 뼈대를 간신히 지켜주던 큰 기둥 하나를 뽑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세대별 합산과세를 위헌이라고 판단해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1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쓴 ‘교과서를 바꿔 쓰라는 말인가’라는 글에서 “이론적으로 보아도, 상식에 비추어 생각해 보아도 세대별 합산과세가 문제가 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만약 헌재의 결정이 명명백백하게 옳은 것이라면 나는 교과서를 다시 바꿔 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재정학>과 <미시경제학> 등의 대학 교재를 썼으며, 이창룡 현 금융위원회 부원장과 함께 쓴 <경제학 원론>은 지금도 많은 대학생들이 보는 경제학 교과서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 교수가 헌재 결정이 경제이론과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한 근거는, 똑같은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는 똑같은 조세 부담을 져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이다. 이 교수는 “소득과 재산이 동일한 두 세대 중 한 세대는 남편의 이름으로 아파트 등기가 되어 있고 다른 세대는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후자만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면, 이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이 공평한 과세의 핵심적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재정학의 정설 중 정설”이라며, “결혼 중립성이 중요하니 수평적 공평성 따위는 무시해도 좋다는 헌재의 결정이 옳은 것이라면 내가 믿고 있는 정설은 틀린 것으로 판명된 셈이다. 하지만 내 믿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학자적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과거의 역사를 보면 공평하지 못한 조세 부담이 왕조의 몰락을 가져온 숱한 사례들을 볼 수 있다”며 “공평성이 없는 세금 체계에서는 아무도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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