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도시·그린벨트·혁신도시 등 차례로
수도권도 배제안해…“지방 달래기 수단” 지적도
수도권도 배제안해…“지방 달래기 수단” 지적도
남한 면적의 19.1%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년 상반기까지 대거 풀린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와 인근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푸는 것을 시작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지역, 혁신도시·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 및 인근 지역도 순차적으로 해제하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수도권도 해제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9일 “경기 침체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줄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은 물론 지가마저 떨어지며 투기 가능성이 많이 줄어 지정의 의미가 많이 사라졌다”며 “수도권만 규제를 풀지 말고 지방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풀어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건의도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내년 2월 지정이 만료되는 행복도시와 인근 지역에 대한 해제를 염두에 두고 최근 사전 절차로 대전과 충남·북 등 관련 지자체에 관련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을 토대로 이르면 내년 1월 열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해제를 결정한다. 행복도시와 인근 지역 지정 규모는 6994㎢로 전체 지정 면적(1만9158㎢)의 36.5%에 이른다.
국토부는 이어 내년 3월에는 그린벨트 조정 지역과 수도권 택지개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제를 결정할 계획이다. 내년 6월에는 내년 8월 지정이 만료되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일부(인천, 부산, 경남, 전남)에 대한 해제 여부를 순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지방이 주요 해제 대상이지만, 수도권도 땅값 상승이 현저히 저하됐기 때문에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판교·김포·파주·검단·광교 새도시와 인근 지역도 경제 상황이나 지가 상황, 공사 진척도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 정부가 대거 풀기 시작하면 지자체도 만료 기간과 무관하게 해제할 가능성이 솔직히 높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성행하거나 땅값 급등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되며 허가를 받더라도 2~5년간 허가받은 용도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번 허가구역 완화 방침을 두고는 정부가 수도권만 챙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투기를 조장하는 수법으로 지역 경기를 살리려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되레 지방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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