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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당첨 제한 2년간 폐지

등록 2008-12-22 19:36수정 2008-12-22 22:08

국토부 업무보고…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유보
주택 재당첨 제한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없어지고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의 분양권 되팔기(전매) 제한기간도 2년씩 줄어든다. 정부가 검토 중인 민간주택의 분양값 상한제 폐지와 서울 강남·서초·송파 3구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은 일단 유보됐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중심으로 한 내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우선 분양값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돼 재당첨 금지기간(3~10년)에 묶여 있더라도 내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는 민영주택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 공공택지는 계속 재당첨 금지 규정을 적용받는다.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현재 3~7년)은 1~5년으로 줄어든다. 과밀억제 권역의 85㎡ 이하는 7년에서 5년으로, 85㎡ 초과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기타 지역의 85㎡ 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투기과열지구 3년)으로 줄어든다. 전매 제한 기간 완화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판교 새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의 중대형은 입주 직후에, 중소형은 입주 2년 뒤면 팔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주택공사를 통해 미분양 주택 1만가구(1조5천억원)를 사들이고, 연기금·금융사·주택사업자가 ‘리치·펀드’를 설립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와 보유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내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터에 서민용 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하고, 광교 5천가구, 파주 1만1천가구, 김포 1만8천가구 등 수도권 새도시에서도 4만7천가구를 공급한다.

한편, 국토부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사전 포석으로 의심받는 4대강 정비사업에 2012년까지 13조9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경인운하 사업을 민자에서 수자원공사 투자사업으로 바꿔 내년 3월에 굴포천~한강을 잇는 미굴착 구간 연결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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