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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건설사 퇴출돼도 입주 예정자는 안심하세요

등록 2009-01-20 23:21

대한주택보증이 납입금 환불
채권단 공동관리나 퇴출 등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사들이 짓고 있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피해는 거의 없을 전망이다.

이들 건설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는 전국 134개 단지에 모두 5만8510가구에 이른다.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대주건설은 29곳에 1만2497가구를 짓고 있다. 대주건설은 부산, 구미, 광주 등 5곳의 3258가구 분양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절차를 밟고 있다. 회사가 청산될 경우 계약자들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납입금을 돌려받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사업장을 인수한 뒤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어가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입주는 3~6개월 정도 지연된다.

채권단 공동관리로 워크아웃이 개시된 11개 건설사와 얽혀 있는 분양 계약자들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상 영업과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사지연에 따라 사고 사업장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주택보증이 분양 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주거나 사업장을 인수한 뒤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완공하게 된다. 국토부는 “채권단 관리 대상 건설사의 경우 실사를 통해 우발채무 등이 나오지 않는 한 퇴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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