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그린벨트 제외한 지방 전지역
수도권은 대규모 개발 없는 5곳 등 해제
수도권은 대규모 개발 없는 5곳 등 해제
30일부터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해제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해당 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목적 제한 규제도 풀려 전매와 임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거래 허가구역 1만9149㎢ 가운데 53.4%인 1만224㎢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토의 19.1%에 이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8.9%로 줄어든다.
이번에 해제되는 곳은 지방에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다. 수도권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5개 시군구(인천 강화, 경기 안성·안산·포천·동두천)와 김포·파주 새도시, 용인·고양 등지 택지개발지구 가운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이 완료된 곳이 풀린다.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안의 공동주택 취락지역도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린다.
국토부 이명노 토지정책관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최근 토지거래가 줄면서 전국의 땅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져 토지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곳과 개발사업지구 가운데 토지 보상이 끝나지 않는 곳은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지 않는다. 또 개발제한구역은 규제 완화 기대감, 서민용(보금자리) 주택 건설 계획 등을 고려할 때 땅값 상승 분위기에 휩싸일 염려가 크다고 보아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해제 결정은 30일 관보(gwanbo.korea.go.kr) 게재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때부터는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의 토지 이용의무 등이 없어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에 대해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을 사고팔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곳이다.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만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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