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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규제 풀자”

등록 2009-03-02 20:17

‘원룸형 등 분양값 낮추려면 필요’ 의견 봇물
정부가 새로 도입하기로 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값을 낮추기 위해선 주차장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분양값이 낮고 임대료가 저렴해야만 저소득 계층이 현재의 고시원 임대료 수준으로 쾌적한 환경의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업계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11일 국토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토부에 다양한 입법 의견이 들어오고 있다. 이 가운데는 특히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심에 짓는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으로 구분되며, 민간에서 건축하기 쉽게 어린이놀이터와 관리사무소, 조경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 가운데 1~2인 가구용으로 지어지는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주차장을 가구당 0.2~0.7대꼴로 갖추면 된다.

민간업계에서는 이런 정도의 주차장 규제 완화로는 분양값이 높아 도시 저소득계층이 입주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에서 건축업을 하는 김아무개씨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화재에 취약한 고시텔 난립을 막고 쾌적한 생활형 주택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서민들도 분양받을 수 있을 정도로 분양값이 저렴해야 할 것”이면서 “주차장 기준을 근린생활시설처럼 200㎡당 1대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고시텔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 주차장법에 따라 200㎡당 1대꼴의 주차장만 확보하고 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입법 의견을 올린 정아무개씨는 “역세권 자투리 땅을 활용하는 원룸형 주택의 경우 이번 주차기준을 맞추려면 월임대료가 국토부에서 원하는 만큼 내려갈 수 없을 것”이라면서 “1인가구, 대학생, 지방에서 올라온 독신 직장인 등 원룸형의 주수요층은 대부분 차를 갖고 있지 않아 개정안 만큼의 주차수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고시텔 건물주의 임대료 폭리가 엄청나다”면서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주차장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임대료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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