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8가구중 137세대…“불법전대 없게 특별관리”
경기 성남 판교새도시에서 공급된 대한주택공사의 중대형 임대아파트에 부부가 각각 당첨된 사례가 137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부터 1인 1가구 청약이 허용된 뒤에 부부가 한 단지에 당첨되는 사례는 간혹 있었지만, 부부가 한꺼번에 무더기로 당첨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주택공사는 최근 판교 중대형 임대아파트 2068가구 당첨자 선정 결과, 부부가 각각 당첨된 경우가 모두 137쌍에 이른다고 10일 밝혔다. 청약 자격을 갖춘 배우자끼리 이번 임대아파트에 각각 청약해 당첨됐다는 것이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주공 중대형 임대아파트나 민간 아파트는 부부가 각각 청약자격을 갖추고 신청해 당첨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수요자 처지에서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같은 단지에 청약하곤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정 단지 분양에서 부부 137쌍이 당첨된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다.
이처럼 판교 중대형 아파트에서 부부 동시당첨 사례가 많자 일각에서는 불법 전대(공공 임대아파트 계약자가 제3자에게 임대를 놓는 행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3자에게 재임대할 경우 임대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불법 전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137세대는 계약 시점부터 특별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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