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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프리미엄 보장제’ 남는 장사?

등록 2009-03-16 21:55

신동아, 입주때 웃돈 3천만원 보장…시세 논란 있어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에 5년 만에 재등장한 ‘웃돈(프리미엄) 보장’ 마케팅에 업계와 소비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신동아건설은 최근 경기 고양시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신동아파밀리에’ 잔여물량 중 153㎡ 이상을 선착순 계약하는 300가구에 대해 프리미엄 보장제를 도입했다.

프리미엄 보장제란 입주 시점의 집값에 일정액의 웃돈이 붙지 않을 경우 건설사가 그 차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맺는 것을 뜻한다. 신동아건설은 2010년 12월 입주 시점에 아파트 웃돈 3천만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웃돈이 1천만원이면 업체는 나머지 2천만원을 보상해야 한다.

프리미엄 보장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업계의 다양한 마케팅 방식 가운데 하나다. 덕이지구 신동아파밀리에의 프리미엄 보장제도가 일단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발표 이후 고양시 현지 본보기집에 많은 수요자들이 몰려 가계약을 포함해 100여건의 계약이 상사됐다는 게 신동아 쪽의 설명이다.

하지만 프리미엄 보장제가 낳을 부작용과 후유증을 염려하는 지적도 적지 않다. 먼저 입주 시점의 아파트 시세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인지를 놓고 건설사와 계약자간 다툼이 생길 소지가 제기된다. 신동아 쪽은 유명 부동산정보업체 3곳에서 조사한 평균 시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런 시세는 중개업소에 나온 매물의 호가라는 점에서 인위적인 ‘조작’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입주 때 시세가 분양값을 크게 밑돌 경우에는 3천만원의 보상이 이뤄져도 계약자가 건설사보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집값이 떨어지는) 최악의 경우 건설사는 가구당 최대 3천만원을 보상하지만 고객들의 손실 규모는 예측이 어렵다”며 “수요자로서는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위험도 고려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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