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값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 분양주택의 전매(되팔기) 제한 기간이 기존보다 2년 더 줄어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 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한 조처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의 분양값 상한제 주택 가운데 중소형 이하(전용면적 85㎡이하)는 7년(과밀억제권역)·5년(기타 권역)에서 각각 5년·3년으로 줄었다. 중대형 이상(85㎡초과)은 5년(과밀억제권역)·3년(기타 권역)에서 각각 3년·1년으로 풀렸다. 민간택지의 상한제 적용 주택도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5년(85㎡이하)·3년(85㎡초과)에서 각각 3년·1년으로 줄었다. 단, 아직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지 않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중대형의 경우 3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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