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입주자 모집
국토해양부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저소득 계층이 기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7천가구를 비롯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5천가구, 소년소녀 가정 전세임대 1천가구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우선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물량에 대해 30일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저소득층이 현 주거지 인근에 원하는 시기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대한주택공사(주공) 등이 기존주택 소유자와 우선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저렴하게 저소득층에게 재임대를 하는 주택을 뜻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만 사업 대상지역(광역시는 같은 광역시, 나머지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단,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도 모집 공고일 이전에 사업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옮기면 된다. 자세한 것은 주공 누리집(jugong.co.kr)이나 고객 상담실(1588-9082) 또는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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