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허가없어도 돼
25일부터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서 180㎡ 이하의 주거용지를 매매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을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도촉법은 투기 방지를 위해 일반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는 별도로 좀 더 엄격한 면적 기준을 뒀었다. 국토계획법은 주거용지 180㎡초과, 상업용지 200㎡초과, 공업용지 660㎡초과, 녹지 100㎡초과일 경우에만 토지거래허가를 의무화했다. 반면 도촉법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20㎡를 넘는 땅은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했다. 개정 법 시행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라 할지라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을 때에만 토지거래허가 의무를 지게 된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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