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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다자녀가구 ‘넓어진 내집마련 기회’

등록 2009-03-29 19:04

신혼부부 우선 배정 물량 포함된 주요 아파트 분양계획
신혼부부 우선 배정 물량 포함된 주요 아파트 분양계획
3자녀 특별공급 물량 늘릴듯…중도금 이자율 인하 유력
신혼부부 자격도 대폭완화…서울 동작·은평 분양 예정
올해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이 완화된 데 이어 앞으로는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의 특별공급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배정 물량을 좀더 늘리고 분양가 부담은 줄여주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분양시장에서 신혼부부이거나 3자녀 이상을 둔 중장년층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미리 자격 요건을 점검하고 공급예정 물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 3자녀 특별공급 뭐가 바뀌나? 국토해양부는 3자녀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자녀를 많이 둔 가구가 싼값에 주택을 쉽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3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대한 특별분양은 전체 공급주택의 3% 범위 안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소폭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럴 경우 3자녀 이상 가구가 인기단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욕구가 커질 전망이다. 지난달 공급된 판교 새도시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3자녀 특별공급의 경쟁률은 평균 2.2 대 1로, 일부 주택형만 미달된 바 있다. 물량이 늘어나면 당첨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반면 분양가를 낮추기는 어려워 보인다. 분양가격을 차별화해 다자녀 가구에는 싸게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도입하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이다. 같은 아파트를 놓고 입주자에 따라 분양가를 달리하는 것은 ‘역차별’ 논란을 낳을 소지가 크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는 중도금 대출 때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을 더 낮게 적용하고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간접적으로 주택자금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이 주택의 일부를 사들여 다자녀 가구에 되팔거나 임대하는 식의 획기적인 지원책도 거론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신청 요건은 최근에 대폭 완화됐다. 신혼부부 1순위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으면서 결혼 3년 이내에 자녀를 1명 이상 출산한 신혼부부다.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예·부금, 청약저축뿐만 아니라 오는 5월 출시 예정인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해도 6개월만 지나면 된다. 순위내 경쟁이 벌어질 때는 자녀 수에 따라 당첨 여부를 결정하며, 자녀 수까지 같다면 추첨으로 정한다. 또 자녀가 없는 5년 이내 신혼부부는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을 주는 소득기준도 완화됐다. 올해는 가족 수 3인 이하인 신혼부부이면 월평균 소득이 외벌이 389만4709원, 맞벌이 467만3651원까지 청약할 수 있다. 가족 수 4인의 신혼부부는 외벌이 427만6642원, 맞벌이 513만1970원이 청약자격 상한선이다.

■ 어디서 공급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요자는 전용면적 60㎡(85㎡형) 이하 규모가 포함된 단지를 찾으면 된다.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전용 60㎡ 이하 물량의 20% 정도는 신혼부부에게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청약을 준비하면 된다.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소형 아파트는 청약가점이 낮아도 당첨될 확률이 높다. 이달 초 1순위에서 인기리에 마감된 서울 효창파크 푸르지오 77㎡형의 경우 신혼부부용으로 37가구가 배정됐는데 신청자는 모두 당첨되고 22가구가 미달됐다. 신혼부부가 입주하기에는 분양값이 다소 높았던 게 원인이었다.

올해 서울지역에서는 위치가 좋은 재개발 구역 일반분양분에 신혼부부용 주택이 많이 포함돼 있다. 삼성물산은 다음달 동작구 본동5구역에 짓는 336가구 중 신혼부부용 79㎡형이 포함된 247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동부건설은 7월 은평구 신사동에서 일반분양하는 110가구 중 신혼부부용 76㎡형을 선보인다. 경기도에서는 신명종합건설이 5월 김포 새도시에 공급할 소형주택이 눈길을 끈다. 80㎡형만 1090가구가 분양되기 때문에 적어도 200여가구가 신혼부부용으로 배정될 전망이다.

3자녀 이상 특별공급은 주택 규모를 따로 제한하지 않아, 어디든지 원하는 지역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쟁이 있을 경우 100점 만점의 ‘배점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요자로서는 가급적 배점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은 “만 6살 미만의 영·유아가 있을 경우 2명까지 각각 5점의 배점이 더 주어지고, 부모님(배우자의 부모 포함)을 모실 경우에도 5점이 추가된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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