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중과 폐지 통과…비강남권 거래만 활성화시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동산시장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려 있다. 개정안에 따라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한 곳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주택 수가 몇 채든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35%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10% 포인트의 가산세율이 적용돼 중과세 틀이 유지된다.
부동산업계는 한시적이지만 중과세 폐지는 주택시장에서 매수세를 확대시키는 촉매제 구실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사장은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세금 부담으로 팔지 못했던 비투기지역의 집을 처분하기가 쉬워진 측면이 있지만, 그보다는 1주택 소유자들이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데 따른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 점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상대적으로 거래가 위축되는 강남과 반대 상황이 예상되는 비강남권의 집값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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