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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청약저축 든 무주택 세대주 대상
4곳 9월말께부터 ‘사전예약’ 시작

등록 2009-05-11 19:34

[보금자리 주택 들어가려면]
시범지구 4곳이 선정되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값으로 서울 도심 가까이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사전예약제’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앞으로 공급될 새도시와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뒤 청약하라고 조언한다.

우선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인 청약저축 가입자와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를 모집한 뒤에는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인 청약자가 1순위이고, 2순위는 가입 기간 6개월 이상이며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인 청약자다. 나머지는 3순위에 해당된다.

국토해양부가 11일 발표한 강남 세곡 등 4개 지구는 이달 안으로 지구 지정을 거쳐 9월 중순께 지구단위 계획을 승인받을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9월 말에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사전예약제’는 지금보다 1년 일찍 미리 예약하는 방식으로 예약당첨자가 예약 포기 등을 하지 않는 한 청약 당첨이 인정된다. 사전예약제에서는 아파트 물량이 한꺼번에 공급되기 때문에 사전예약자는 입주 시기, 분양값, 입지 등을 놓고 여러 아파트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대한주택공사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3지망 단지까지 예약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추가로 공급될 보금자리주택까지 고려해 신중히 청약하라고 조언한다.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앞으로 정부가 도심 내의 아파트를 매입해 공급하는 물량도 나올 것인 만큼 성급하게 보금자리주택에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며 “본인의 무주택 세대주 기간 등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뱅크 신경희 리서치 팀장은 “15% 저렴한 가격에 나오긴 했지만 보금자리주택 단지는 임대가 많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며 “광교 새도시 등에서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니 일반 분양과 잘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황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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