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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재개발구역에 ‘한옥마을’

등록 2009-05-12 19:42

성북 재개발구역에 ‘한옥마을’
성북 재개발구역에 ‘한옥마을’
SH공사, 50채 건설키로
주변 문화재와 조화 고려
주택 재개발사업 구역에서 아파트가 아닌 한옥이 새 집으로 지어진다. 한옥을 노후불량 주택으로 보고 싹쓸이 철거해온 기존 재개발 방식과 대조되는데다, 재개발을 하면서 한옥을 새로 짓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성북구는 12일 서울시의 한옥 시범사업 대상지인 성북동 226 일대 성북 제2주택재개발구역 6만7628㎡(사진)에 한옥 50채를 새로 짓는 사업을 위해 에스에이치(SH)공사와 위탁 협약을 13일 맺는다고 밝혔다. 에스에이치공사는 언덕 지형인 이 지역에 한옥뿐만 아니라, 4층 이하의 ‘테라스하우스’(윗집의 테라스가 아랫집의 지붕이 되는 주택)와 연립주택 등을 짓는 정비계획을 내년 4월까지 세울 계획이다. 성북구는 에스에이치공사의 정비계획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내년 4월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성북구가 이 지역을 한옥과 저층 공동주택으로 재개발하게 된 것은 문화재 때문이다. 서찬교 성북구청장은 “이 지역에는 사적 10호인 서울성곽과 서울시기념물 7호인 심우장 등 문화재가 있어서 현행법상 고층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고려해 문화재와 구릉지 등 지역 환경에 어울리는 한옥과 저층 공동주택으로 재개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북구는 동소문동6가 일대 동선3구역의 재개발 과정에서는 한옥(40여채) 등을 보존하자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철거해 재개발하도록 허가한 바 있다.

윤영미 김경욱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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