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청약하기 위해 가입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기존 청약저축과 같은 조건으로 가입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면세액은 연간 불입금액의 40%로 최대 48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주택 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돌려받았던 금액만큼 추징당한다.
재정부는 지난 6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이뤄진 점을 감안해 올해 불입금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게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때 관계 법령과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때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무주택 확인서 등)를 낸 뒤, 통장에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연말까지 관련 서류를 해당 은행에 내면 된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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