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더샵하버뷰 Ⅰ,Ⅱ 분양가 비교
인천 ‘더샵하버뷰’ 1·2차 가격차 커…계약자들 인하 요구
‘같은 아파트 분양가 차이가 최고 1억8천만원?’ 인천 송도지구에서 입주를 앞둔 아파트 계약자들이 건설사에 대해 분양가를 내려달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종전에 공급된 1차 아파트 옆에서 최근 분양된 2차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100만원 가까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1차 아파트 계약자들은 차액 만큼을 깎아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지난 13일 청약을 받은 주상복합 ‘송도 더샵하버뷰Ⅱ’(548가구)는 분양가가 낮다는 소문이 나면서 1순위자 평균 경쟁률이 60 대 1을 기록하는 청약돌풍을 몰고 왔다. 국제업무단지에서는 처음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분양값이 평균 1282만원에 책정됐다. 그러자 지난 2007년 12월 공급된 ‘송도 더샵하버뷰Ⅰ’(845가구) 계약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탓에 3.3㎡당 평균 1367만원에 공급됐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8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1, 2차 아파트의 분양가 차이는 3.3㎡당 85만원인데, 일부 대형의 총액 차이는 최고 1억8천만원에 이른다. ‘더샵하버뷰Ⅰ’ 계약자들은 원가공개와 함께 분양가를 인하해 줄 것을 포스코건설에 요구하고 있다. 조형규 계약자협의회 회장은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라지만 한 시공사가 짓는 같은 면적의 아파트 분양가가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1차 분양가는 지나친 고분양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전체적인 마감수준, 분양가에 포함된 옵션항목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난다고 밝히고 있다. 가장 큰 주택형인 전용 154㎡의 경우 1차는 ‘펜트하우스’로 설계된 반면 2차는 일반 아파트라서 차이가 더 많다는 것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중창 설치 등 계약자들의 일부 요구사항은 검토해 보겠지만, 분양값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로 인해 특히 중대형 분양값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송도 외에 다른 지역도 비슷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송도 주상복합의 경우엔 분양가 상한제 외에 시장상황에 따른 건설사의 분양가격 정책 등 다른 변수도 일부 작용했다. 30평대의 경우 중대형과는 반대로 ‘더샵하버뷰Ⅱ’ 분양값을 ‘더샵하버뷰Ⅰ’보다 3.3㎡당 161만원 가량 높게 책정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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