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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분양가상한제 폐지추진 논란

등록 2009-06-04 19:49

“공공택지가 집값상승 부채질”
정부가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한만희 주택토지실장은 4일 “외자 유치 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안의 국제업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민간건설업체가 주택, 상가 등을 분양해 얻은 수익금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이익이 적어 기반시설 조성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토지개발공사가 조성중인 인천 청라지구는 땅값에 기반시설 비용이 포함돼 있다.

경제자유구역 안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이미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곧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고분양을 부추겨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것은 2007년 4월부터였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은 “인천의 송도, 청라지구는 최근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청약 열풍이 불고 있다”며 ”국제업무지구에도 물량이 많아 이곳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도 공공택지가 집값 상승을 이끄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국제업무지구는 현재 1500여 가구가 입주했고, 5500여 가구는 이미 분양이 끝나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다. 송도의 국제업무지구에는 앞으로 1만 3천 가구가 더 분양될 예정이다. 송도국제도시는 일반 주거단지에도 1만여 가구가 입주해 있다. 청라지구의 국제업무지구에는 1천여 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송도·청라·영종), 부산·진해, 광양만권(광양·하동), 황해(당진·평택항), 새만금, 대구·경북(구미·영천·포항 등) 등 6곳이 지정돼 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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