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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개발 쉬워진다

등록 2009-06-11 19:19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완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안에서는 재개발 사업을 벌이는 게 다소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사업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시·도 조례에 정해진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20% 범위 안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시·도가 지역 사정에 맞춰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는 노후·불량건축물이 60% 이상일 경우, 경기도는 50% 이상일 때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시행령이 바뀌어 최고 20%까지 완화하면 서울시에선 노후·불량건축물이 48%, 경기도는 40%만 되더라도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기준에 맞추기 위해 몇년씩 사업 추진을 미룰 필요가 없어 뉴타운 안의 재개발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방침에 맞춰 경기도는 앞으로 조례를 바꿔 재개발 사업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개발이 한꺼번에 몰려서 추진되는 문제점을 빚을 수 있다며 조례 개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의 기준 완화는 뉴타운 안에서 재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때만 적용되고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부 한만희 주택토지실장은 “지금은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개발구역을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기도 한다”며 “기준이 완화되면 지역 사정에 맞춰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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