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높은 청약률로 인기를 모았던 새 아파트 현장에서 불법 분양권 거래가 판치고 있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최고 인기 분양 아파트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더샵 하버뷰Ⅱ’와 인천 청라지구 ‘SK뷰’에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들이 대거 몰려들어 불법 전매를 부추기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계약 후 1년(중대형) 동안 전매제한에 걸려 매매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매도, 매수자 쌍방이 계약서를 공증하고 1년 뒤 전매제한이 풀릴 때 명의를 변경하는 식으로 사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더샵 하버뷰Ⅱ 131㎡의 경우 현재 7천만~8천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된다. 대형인 151㎡ 이상은 층·향에 따라 2천만~5천만원의 웃돈이 형성돼 있다.
이달 초 동시분양을 마친 인천 청라지구에서는 최고 2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SK뷰’의 분양권이 대거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 본보기집 인근에는 떴다방들이 진을 치고 당첨자와 계약자를 상대로 불법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다. 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한 161㎡의 경우 가장 인기가 높아 최고 6천만원, 나머지 주택형은 3천만~4천만원의 웃돈이 붙어 있다.
전문가들은 떴다방들이 분양권 거래가격을 중간에서 조작하는 경우 높은 웃돈을 주고 산 최종 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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