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첫 분양물량 나올듯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토지임대료가 공공택지의 경우 조성원가에, 민간택지는 감정가격에 각각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또 전매(되팔기) 제한기간은 애초 계약 뒤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토지임대주택 특별조치법은 오는 10월23일부터 시행되며 연말께 수도권 새도시 등의 시범지구에서 첫 분양 물량이 나올 전망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임대료 증액은 약정 체결 2년후부터 할 수 있지만 5%를 초과할 수 없다.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바꿀 경우는 토지소유자(주택공사 등)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대차계약 기간에는 이를 유지해야 한다.
전매제한은 주택공급계약을 맺은 날부터 5년으로 정했다. 생업 등의 사정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 상속 주택으로 이전, 국외 이주, 이주대책용 주택 등으로 옮길때는 전매제한 기간 안에도 팔수 있다.
토지임대주택 소유자는 전매제한 기간 안에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우선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또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 시행자는 해당 주택이 준공시점부터 1개월까지 미분양되면 이 토지임대주택은 임대(전월세)로 활용할 수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무주택서민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입주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토지임대기간을 40년으로 하고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요구할 경우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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