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이 현행대로 20-40년으로 유지된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15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 소재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수도권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당분간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재건축 허용 연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최소 20년'으로 하한선만 정해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최소 20년, 최장 4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지난달 서울시가 20-30년으로 조례를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돼 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도권 재건축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시장불안 방지 차원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재건축 허용 연한은 현행대로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1982~1991년 에 준공된 아파트는 22~39년,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이 유지된다.
협의회에서는 또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에 전세형 임대주택을 확보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으며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위한 주차장 완화구역을 11월께 시범 지정하기로 했다.
또 상가 등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에는 2006년 5월 8일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의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 규정은 대지중 일정 비율을 빈 공간으로 두도록 한 것으로, 상가에 비해 주택은 비율이 높아 상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주거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자제도와 관련해서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지자체간 여건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해 의무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이례적으로 서민 주거지역에서 열렸으며 회의 참석자들은 회의가 끝난 뒤 입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단지를 직접 돌면서 서민 주거시설의 문제점 등을 분석했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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