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부동산

서울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 ‘제동’

등록 2009-07-15 17:41

서울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이 현행대로 20-40년으로 유지된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15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 소재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수도권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당분간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재건축 허용 연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최소 20년'으로 하한선만 정해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최소 20년, 최장 4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지난달 서울시가 20-30년으로 조례를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돼 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도권 재건축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시장불안 방지 차원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재건축 허용 연한은 현행대로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1982~1991년 에 준공된 아파트는 22~39년,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이 유지된다.

협의회에서는 또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에 전세형 임대주택을 확보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으며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위한 주차장 완화구역을 11월께 시범 지정하기로 했다.

또 상가 등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에는 2006년 5월 8일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의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 규정은 대지중 일정 비율을 빈 공간으로 두도록 한 것으로, 상가에 비해 주택은 비율이 높아 상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주거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자제도와 관련해서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지자체간 여건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해 의무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이례적으로 서민 주거지역에서 열렸으며 회의 참석자들은 회의가 끝난 뒤 입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단지를 직접 돌면서 서민 주거시설의 문제점 등을 분석했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