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개정 추진
정부가 앞으로 ‘주택투기지역’이 아닌 곳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거래 명세 등을 좀더 빠르고 자세하게 들여다본다.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일부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정부는 20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현행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분리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을 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안에서만 지정하게 되어 있어 투기지역 지정을 거치지 않으면 거래신고를 받을 수 없다. 현재 전국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뿐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 신고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줄어들어 가격 동향을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구입자들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투기 수요를 상대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또 궁극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선 수급 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위례새도시 건설 등 이미 발표된 공급확충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9월 강남 세곡지구 등 4개 시범지구에서 입주자 사전예약이 시작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이날 회의 참석자들이 최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춘 것이 국지적 집값 불안 양상과 주택담보대출 급증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에 취해진 적절한 조치였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는 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 각 부처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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