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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완화 지원은 강화…도시형 생활주택 날개달까

등록 2009-08-25 17:51수정 2009-08-25 19:09

수목건축의 도시형 생활주택 브랜드 ‘마이바움’(왼쪽)과 11월 분양 예정인 원룸형 주택 ‘신림 아데나 534’ 조감도.  한원건설, 수목건축 제공
수목건축의 도시형 생활주택 브랜드 ‘마이바움’(왼쪽)과 11월 분양 예정인 원룸형 주택 ‘신림 아데나 534’ 조감도. 한원건설, 수목건축 제공
주차장 규제 크게 낮추고 주택기금 지원
“연말께 제도 바뀌면 건설붐 본격화” 전망
* 도시형 생활주택 : 단지형 다세대·원룸·기숙사
최근 제도화된 ‘도시형 생활주택’이 앞으로 주택시장 공급의 한 축을 맡아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 23일 ‘전세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도시형 생활주택 지원책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지원책의 핵심은 주차장 규제를 좀더 완화하고, 국민주택기금을 건설자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값은 낮아지고 사업성은 한결 좋아질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연말께 관련 제도가 바뀌고 나면 본격적으로 건설붐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1월에는 첫 분양도 예정돼 있다.

■ 뭐가 바뀌나? 도시형 생활주택도 공공아파트처럼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는 게 전과 달라진 점이다.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단지형 다세대, 원룸·기숙사 등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건설사업자에게는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

기금 지원은 주택 유형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단지형 다세대 분양주택은 민간의 경우 전용 60㎡ 이하에 대해 가구당 5000만원, 주공 등 공공기관은 전용 75㎡ 이하까지 5000만원의 건설자금이 지원된다. 단지형 다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짓는 경우에는 전용 85㎡ 이하까지 5000만원을 사업자에게 빌려준다.

원룸·기숙사형은 ㎡당 80만원의 건설자금이 지원된다. 전용면적 7~30㎡ 기준으로 가구당 최저 560만원에서 최고 2400만원까지 대출되는 셈이다. 금리는 현행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자금 수준(현재 3~4%)이 될 전망이다.

주차장 규제도 대폭 완화돼, 설치 기준이 세대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바뀐다. 현재 주차장 기준은 원룸형의 경우 가구당 0.2~0.5대, 기숙사형은 0.1~0.3대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지자체가 상한(원룸형 0.5, 기숙사형 0.3)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룸형(12~30㎡)은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0㎡당 1대, 기숙사형(7~20㎡)은 65㎡당 1대로 주차 기준을 완화해준다는 방침이다.

어떤 사업자가 자투리땅을 활용해 전용 12㎡ 10가구, 전용 30㎡ 10가구 등 총 20가구짜리 원룸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종전에는 총 10대(가구당 0.5대 적용)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7대의 공간만 만들면 된다. 이 주택의 전용면적 합계는 420㎡로, 60㎡당 1대를 설치하면 되기 때문이다.


규제는 완화 지원은 강화…도시형 생활주택 날개달까
규제는 완화 지원은 강화…도시형 생활주택 날개달까
■ 분양가 낮아진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주차장 공간이 줄어들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값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돼 사업 여건은 한결 좋아질 전망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한원건설이 오는 11월 분양 예정인 ‘아데나 534’는 전용 17.96㎡ 149가구로 이뤄진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최근 서울에서 처음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 주택은 가구당 0.5대를 적용받아 주차 대수 75대로 계획됐는데, 이번에 바뀌는 규정을 적용할 경우 30대가 줄어든 45대의 주차장만 설치하면 된다.

이 회사는 관련법 개정이 빨리 이뤄진다면 주차장 축소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태도다. 한원건설 신민철 팀장은 “바뀐 주차장 규정을 적용하면 가구당 분양값이 약 500만원 낮아진 1억3500만원 정도로 떨어진다”며 “그러나 법 개정을 기다린 뒤 사업계획을 변경해 승인절차를 다시 밟으면 사업 일정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애초 계획대로 분양할 것 같다”고 말했다. 회사 쪽은 국민주택기금 융자는 지원받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 9월 중에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돼 바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지면 ‘아데나 534’는 가구당 1436만원까지 주택기금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전용면적 20㎡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된다는 점도 수요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종전에는 19가구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소유자 가운데 전용 20㎡ 이하의 소형을 가진 사람만 무주택자로 간주해왔으나 이번에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으로 들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에게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더라도 이후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을 추가로 분양·임대받는 게 가능해졌다.

김혜현 부동산114 본부장은 “청약저축(종합저축)을 갖고 있으나 경제적 형편으로 당장 공공 아파트를 분양받기 어려운 무주택자라면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에 입주하고, 이후 청약저축 불입액을 늘려가면서 원하는 지역에서 집 장만 기회를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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