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올라…85㎡기준 10만원 ↑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가 올라,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10만원 정도 오르게 된다. 또 친환경·저에너지 주택인 ‘그린 홈’ 아파트의 분양가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9월1일 기준으로 0.07%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에 견줘 노무비와 재료비, 직접 경비가 상승해 기본형 건축비를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액은 기본형 건축비와 함께 택지비·건축비 가산비를 합산해 산출하며, 국토부는 매년 6개월(3월1일, 9월1일) 마다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이번 인상분은 9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이번 인상으로 태양열 등 신 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관리비를 절감하는 ‘그린 홈’ 성능기준을 갖춘 주택의 분양가도 1.9~7%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린홈’ 성능기준을 갖춘 주택은 가구당 분양가가 최소 300만원, 태양열처럼 시설비가 많이 들면 가구당 10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그린 홈 성능기준은 오는 9월 말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20가구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오는 10월 사전예약을 받는 서울 강남 세곡·경기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도 해당한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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