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고 규약 승인…“중개업소에 확인해야”
앞으로 부동산포털 사이트는 회원 중개업소가 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비싼 매물을 인터넷에 실을 때 사전에 가짜 매물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매물의 최초 게재일도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부동산정보협회가 심사를 요청한 이런 내용의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포털은 회원 중개업소가 매물 광고를 올릴 때 별도의 확인 없이 실어왔으나, 앞으로 기준시세와 차이가 큰 매물 광고는 사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동산포털에 올라 있는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주상복합, 오피스텔, 토지, 임야 등은 하한가 기준시세보다 10% 이상 낮거나 상한가 기준시세보다 20% 이상 높을 경우 포털은 허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기준시세는 부동산포털이 매매가와 호가를 고려해 1주일 단위로 산정한다.
중개업소가 시세 범위를 벗어나는 매물 광고를 실으려면 가짜 매물이 아니라는 서류를 부동산포털에 보내 확인받아야 한다. 부동산정보협회에는 부동산뱅크와 부동산114, 부동산써브, 스피드뱅크, 닥터아파트 등 11개 주요 부동산포털업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자율 규제를 따르지 않는 회원 업소에 대해 1, 2차 경고 뒤 3차례 위반 때부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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