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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공공주택 본보기집 전면금지

등록 2009-09-10 21:11

이명박 대통령 지시 따라
앞으로 보금자리주택(공공아파트)은 모두 본보기집 없이 분양한다. 또 민간아파트도 인터넷으로 집 구조를 확인하는‘사이버 본보기집’이 적극 권장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짓는 공공주택의 본보기집 설치를 10일부터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와 경기도 등 16개 광역 시·도 등 관련기관에 이날 보냈다.

따라서 다음달 사전예약으로 공급하는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경기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을 포함해 앞으로 짓는 모든 보금자리주택은 실물 본보기집 없이 청약한다.

국토부는 대신 수원과 서울 용산에 있는 국민임대 홍보관을 ‘보금자리주택·그린홈 홍보관’으로 바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 3~4개의 평면을 전시해 청약자들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또 사이버 본보기집을 적극 활용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민간 건설사가 짓는 민영 아파트도 본보기집을 짓지말고 사이버 본보기집을 이용하도록 주택건설 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유도해 줄 것을 16개 시·도에 요청했다.

이번 조처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분양가 상승을 가져오는 모델하우스의 거품을 빼는 데 공공이 앞장서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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