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우선·일반으로 구분…복수자격땐 유리한 조건 따져야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경기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곳의 보금자리주택 첫 사전예약이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자신의 청약자격을 미리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 배정 방식은 특별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해당되는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는 게 우선이다. 또 복수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어떤 물량에 청약할 것인지도 잘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근로자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모두 해당할 때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일반공급(우선공급 포함) 자격도 갖추었다면 여기에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내고, 기혼(이혼자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면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312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이때 소득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소득 요건에 유념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으면서 결혼 3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부부가 1순위다. 소득요건은 맞벌이가 월 467만원, 외벌이가 월 389만원 이하다.
‘3자녀 이상’ 특별공급은 3자녀 이상을 둔 가구로 청약저축 가입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나이와 무주택 기간, 거주 기간 등에 따른 배점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뽑게 된다. 그러나 ‘3자녀 이상’ 우선공급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한 1순위자라야 한다.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은 만 65살 이상인 노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모시고 있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해당된다.
공급 물량 배정은 특별공급의 경우 ‘근로자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15%, ‘3자녀 이상’ 5%, ‘장애인 및 이주대책용’10%, ‘국가유공자’ 5% 등이다. 우선공급은 ‘노부모 부양’과 ‘3자녀 이상’이 각각 5%씩이며,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 배정 물량이 나머지 30%다.
전문가들은 특별공급 가운데는 ‘3자녀 이상’, ‘신혼부부’, ‘근로자 생애최초’ 차례로 당첨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 1순위와 ‘근로자 생애최초’에 모두 해당할 경우 신혼부부 1순위로 신청하는 게 당첨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종전 3%에서 최대 10%로 물량이 늘어난 ‘3자녀 이상’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은 만 40살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배점이 85점(100점 만점) 이상이면 당첨이 유력시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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