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개정안 입법 예고
11월말부터 재개발·재건축 지역 안에 사는 세입자는 공사 기간동안 공공 임대주택 등에 살 수 있게 된다. 또 상가 세입자는 4개월치 휴업보상금을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세입자들에게 순환용으로 우선 공급한다. 입주자격은 가구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08년 기준 389만원)의 70% 이하로, 해당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 만약 동일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우선권을 주고, 물량이 남으면 집주인(소유자)도 입주할 수 있다.
또 순환용 주택으로 이주한 세입자들이 사업이 끝난 뒤에도 계속 살기를 희망하면 해당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임대한다. 2010~2011년 수도권에서 나오는 공공임대주택은 1만~1만5천여가구 정도다.
개정안은 재개발 상가 세입자의 휴업 보상금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렸다. 또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세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한 보상비(주거이전비 4개월, 휴업보상 4개월)보다 많이 줄 경우 25% 범위 안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의무적으로 인수하고, 공공기관은 이를 5년 임대의 보금자리주택으로 활용한 뒤 5년 뒤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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