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취득 분량 가운데 지방 주택 비율이 60% 이상인 부동산 투자상품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3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달 말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미분양주택에 투자한 상품의 경우 올해 말까지 취득한 주택 분량의 60% 이상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이면 자금을 위탁받은 신탁회사는 법인세 추가 과세(30%)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게 된다. 자산유동화 방식이란 주택 건설사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뒤 신탁회사에 자금을 위탁하면 신탁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취득, 분양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신탁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일반인도 양도세를 감면받게 된다. 양도세 감면 폭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60%이고, 그 밖의 지방은 100%이다. 또 현재 세제 제원을 받고 있는 미분양주택 리츠펀드는 앞으로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해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지방의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연말 16만5000호 수준이었으나, 정부의 양도세 감면 혜택 등에 힘입어 지난 7월말 14만호로 줄어들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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