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공급 15%로 줄고 자녀 있어야 분양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의 20%가 특별 배정된다. 보금자리주택은 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을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을 보면, 공급 대상은 입주자 모집일 현재 가구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청약저축 1순위자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면 된다. 저축액이 600만원 미만이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부족액을 선납하면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이달 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세곡,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은 다음달 9일까지 선납금을 납부하면 청약 자격을 준다.
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과거 5년 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납부한 실적도 있어야 한다. 소득세 납부 기간은 연속되지 않아도 된다. 소득공제, 세액 공제·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기간에 포함된다.
가구원의 총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311만5천원) 미만이면 된다. 단, 4인 가구는 342만1000원, 5인 가구는 350만7000원, 6인 이상은 415만원 이하다. 여기에 결혼한 사람은 자녀가 없어도 청약신청 자격을 주지만 이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주택공급은 추첨 방식으로 결정한다.
한편,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애초의 30%에서 15%로 줄고, 종전 3순위로 허용했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조항은 삭제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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