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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보금자리주택 5천915가구 일반분양

등록 2009-09-29 13:41

전체 물량의 41%…내달 7일부터 사전예약
분양가 3.3㎡당 850만~1천150만원
다음달 7일부터 사전예약에 들어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의 평균 분양가(추정)가 서울 강남 및 서초지구 3.3㎡당 1천150만원, 하남 미사 970만원, 고양 원흥은 850만원으로 확정됐다.

또 4개 지구의 전체 사전예약 물량은 1만4천295가구로 이 가운데 41%인 5천915가구가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분양되며, 주택형은 전용면적 51, 59, 74, 84㎡의 4가지 타입으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주요 일간지와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약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사전예약 물량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대로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지구는 1천150만원, 하남 미사는 970만원, 고양 원흥은 85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전용 60㎡ 이하의 소형은 서울 강남과 서초지구가 1천30만원, 하남 미사가 930만원, 고양 원흥이 800만원으로 평균보다 약간 싸게 공급된다.

이번에 제시된 분양가는 블록별, 주택형별 평균 분양가의 최고가여서 본 청약 시의 개별 분양가는 층별, 향별, 설계 타입에 따라 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만 본 청약 때 해당 지구의 블록별 평균 분양가격이 사전 예약 때 제시한 분양가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사전예약 물량은 총 1만4천295가구로 특별공급분이 6천252가구(43%)로 가장 많고, 우선공급 2천128가구(14%), 일반공급분이 5천915가구(41%)다.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되는 일반공급분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전용면적 60㎡ 이하만 대상으로 하고, 이달 28일부터는 배정물량이 종전 30%에서 15%로 축소되면서 분양물량이 당초 예상(30%)보다 증가했다.

청약자격은 지역 우선공급 제도가 적용돼 해당 거주지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분양된다.

과천시 땅이 일부 편입된 서울 서초지구는 서울뿐 아니라 과천시 주민도 똑같은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고,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지구는 물량의 70%가 해당 지역 1년 미만 거주자와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배정된다.

국토부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다음달 7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분을 시작으로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순위별로 나눠 사전예약을 받는다. 일반공급 1순위는 이달 26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청약방법은 기관추천, 3자녀 이상은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3자녀 이상,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과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 공급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을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다.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사람에 한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모델하우스는 사이버 홍보체험관(http://www.cyber.newplus.go.kr)에서 가상의 것으로만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사전예약을 앞두고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 전매 등 투기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예약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주택공사 본사 콜센터(☎1588-9082)로 문의하면 된다.

서미숙 기자 sm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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