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 이상 ‘그린홈’ 의무화
에너지 10~15% 절감해야
에너지 10~15% 절감해야
앞으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총 에너지를 종전보다 10~15% 이상 절감하는 친환경주택(그린홈)으로 건설해야 한다. 친환경 주택 건설 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건설기준 등을 다음주 중에 고시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린홈이란 고효율 설비와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관리비를 절감하는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을 말한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전용면적 60㎡ 초과는 주택의 총 에너지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지금보다 15% 이상, 전용 60㎡ 이하는 10% 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한 가구라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린홈 아파트 건설로 분양 가격이 가구(전용 85㎡)당 300만~5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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