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이하 주택보유자도 신청 가능
2852가구 이달 20~22일 사전예약
2852가구 이달 20~22일 사전예약
서울 강남 세곡 등 4개 시범단지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생애최초 근로자 특별공급’ 사전예약 신청이 이달 20~22일 누리집(www.newplus.go.kr)을 통해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번 공급물량은 총 2852가구로,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비교적 짧은 수요자들이 대거 신청할 전망이다. 처음 선보이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전예약 신청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주택을 상속, 증여 등의 이유로 갖게 된 경우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나?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이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공동상속 지분을 처분한 경우, 20㎡ 이하 주택(아파트 제외)을 1채만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가 1년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데 서울 강남이나 서초에 생애최초 신청이 가능한가? 만약, 당첨된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인 경우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 강남·서초지구에 청약할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본인 또는 세대에 속한 사람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청약 1순위에 해당하지 않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고양 원흥, 하남 미사 지구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므로 당첨 사실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과거 당첨된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아직까지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 신청할 수 없다. 과거 당첨 사실은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누리집(www.apt2you.com)을 통해 조회하면 된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연속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야 하는가?
“소득세 납부 기간은 5년 이상의 기간이 연속할 필요는 없다. 합산하여 5년 이상의 기간이면 가능하다.”
-청약자 본인은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으나, 배우자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경우 청약 자격이 있는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세대주인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해당되며,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이 과세기준 이하여서 실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도 청약 가능한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한 경우라면 소득이 과세기준 이하라서 실제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청약할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세대주인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해당되며,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이 과세기준 이하여서 실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도 청약 가능한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한 경우라면 소득이 과세기준 이하라서 실제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청약할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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