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주자 사전예약 청약을 받은 경기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조감도.
[한겨레 특집] 공동주택도 ‘친환경’ 잰걸음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모두 친환경으로” 규정 개정
단열창호·지붕녹화 등 수도권 32만가구 우선 적용
민간업체엔 분양가 인센티브…취득·등록세 감면도 검토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모두 친환경으로” 규정 개정
단열창호·지붕녹화 등 수도권 32만가구 우선 적용
민간업체엔 분양가 인센티브…취득·등록세 감면도 검토
정부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친환경 주택(그린홈) 건설에 적극 나섰다.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고시한 데 이어 공공, 민간부문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그린홈이란 고효율 설비와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관리비를 절감하는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을 말한다.
정부는 우선 보금자리주택을 그린홈으로 공급하고, 이를 기점으로 민간부문으로 점차 그린홈 건설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1차적으로는 단열·창호·난방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하고, 단계적으로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으로 ‘에너지 제로 주택’을 달성한다는 다소 원대한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공, 민영 모두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 기준을 보면,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전용면적 60㎡ 초과는 주택의 총 에너지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지금보다 15% 이상, 전용 60㎡ 이하는 10% 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친환경 주택의 성능(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률)은 난방, 급탕, 열원, 전력 등 4개 분야에서 외벽, 측벽, 창호, 현관문, 바닥, 보일러, 신재생에너지 등 14개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별도의 성능평가 없이 친환경 주택의 최소 성능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용 60㎡ 초과 공동주택은 지식경제부가 인증하는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거나,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 조건대로 고효율 창호, 벽체, 보일러를 포함해 설계해야 한다.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은 총 에너지 절감률이 33.5% 이상이라야 한다. 또 고시에 따르려면 복층창(공기층 16㎜ 이상), 벽체 두께(기존 대비 20~30㎜ 증가), 87% 효율(기존 84%) 보일러를 설치하면 된다.
친환경 주택 안에 설치하는 주요 설비는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이 있다.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고효율 설비(변압기 등), 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 스위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등이다. 친환경 자재 사용, 에너지 사용량 정보확인 시스템, 옥상 또는 벽면 녹화 등은 권장사항이다.
앞으로 사업승인을 요청한 주택은 한 가구라도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승인이 나가지 않는다. 또 감리자는 준공 전에 애초 설계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 사용검사권자(구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린홈을 건설하는 민간업체에도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 또는 에너지 성능등급제를 통해 녹색 건축물로 인정되면 분양가 산정 때 투입비용만큼을 기본형 건축비로 인정해 준다. 취득·등록세를 낮춰주는 등 세제 감면 혜택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등급이나 구간별로 25~50%의 취득·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그린홈 주택 건설은 분양가 상승을 불러온다. 친환경 주택 건설 비용(기본형 건축비의 2~5%)이 분양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쪽은 그린홈 아파트 건설로 분양 가격이 가구(전용 85㎡)당 300만~5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중대형의 경우 가구당 최대 2000만원 정도 분양가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기존 주택과 그린홈 친환경 적용요소 비교
그린홈을 건설하는 민간업체에도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 또는 에너지 성능등급제를 통해 녹색 건축물로 인정되면 분양가 산정 때 투입비용만큼을 기본형 건축비로 인정해 준다. 취득·등록세를 낮춰주는 등 세제 감면 혜택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등급이나 구간별로 25~50%의 취득·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그린홈 주택 건설은 분양가 상승을 불러온다. 친환경 주택 건설 비용(기본형 건축비의 2~5%)이 분양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쪽은 그린홈 아파트 건설로 분양 가격이 가구(전용 85㎡)당 300만~5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중대형의 경우 가구당 최대 2000만원 정도 분양가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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