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치료를 받은 신혼부부도 자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관련한 청약자격(2순위)를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출산장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제도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혼인기간에 따라 1순위(3년 이내)와 2순위(3-5년)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출산을 위해 불임치료를 받았으나 아직 자녀가 없는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출산장려 및 고령화사회 종합대책인 `새로마지 플랜 2010'에 따라 정부가 불임부부의 불임시술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금자리주택 우선권 부여는 불임부부의 불임시술을 유도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선안에는 일반건강검진 항목에 불임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아동을 위한 보육비 지원(아동수당 도입 병행 검토), 맞벌이부부 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항공(만 2세 미만) 철도(4세 미만), 전철ㆍ버스(6세 미만) 등 교통수단별로 다르게 규정된 아동의 교통비 할인연령과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통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운영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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