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앞으로 토지, 단독·연립주택, 주택 전·월세도 실거래 가격이 공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아파트에 한해 이뤄지고 있는 실거래가 공개 확대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1단계로 내년 중에 아파트 동 정보와 다세대, 연립 실거래가를 먼저 공개하고, 2단계로 2011년에 단독,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의 실거래가로 공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3단계인 2012년까지 모든 주택의 전·월세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제도를 이용해 읍·면·동 사무소에서 직접 전·월세 가격을 입력하거나 공인중개사가 거래 정보를 입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또 수집한 실거래가 정보를 정부와 공공업무, 공익목적의 연구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부동산정보업체 등 민간기업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해 이용 목적 등에 따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또 부동산 거래 신고제와 검인제를 하나로 통합할 방침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인 반면 교환, 증여, 신탁, 해지, 준공 전 분양 등은 기초자치단체의 검인 대상으로 이원화돼 있다. 국토부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당 정자동 사옥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 공개토론회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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