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여러 건 접수…정보교환 여부가 핵심”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린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짬짜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가 은행권의 수수료 담합 조사를 한 적은 있지만, 금리 관련 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은행권의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돼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대출금리를 변경하기 전에 정보 교환이 있었는지가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담합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은행들이 가산금리가 과도하게 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다, 연초 시중금리 급락기에 은행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가산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 은행들은 시디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산금리를 올려 ‘적정 마진’을 확보해왔다. 시디금리는 2007년 5.16%에서 지난해 3분기 5.69%로 높아졌다가,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영향으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2.4%대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올 들어 가산금리를 일제히 높였고, 지난 5~7월 시디금리 제자리 걸음을 할 때나 8월 이후 시디금리가 오를 때도 꾸준히 가산금리를 인상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달아올라 대출 경쟁이 붙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집중적으로 높여 담합 시비를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은행 쪽은 담합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디금리가 조달금리 수준보다 낮아지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수준에서 대출 금리를 결정했을 뿐”이라며 “예전처럼 은행들이 모여서 적정 가격을 얼마로 하자는 식으로 논의하는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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