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용적률과 건폐율이 현재보다 120%까지 완화된다.
22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재정을 지원하고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등을 하도록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1989년부터 공급돼 올해로 지은 지 최장 20년째를 맞고 있는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19만가구와 50년 임대 9만2000여가구의 리모델링, 재건축 사업이 다소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사업주체(공공기관)가 임차인의 소득 수준별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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