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다가 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거나 국민주택기금 이자가 6개월 이상 연체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전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주는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령이 이달 29일자로 공포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7년 4월20일부터 이달 28일 사이에 건설사가 부도를 내 사고가 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도 임대보증금 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제도는 2005년 12월14일 이전에 임대중인 공공건설 임대주택 가운데 2007년 4월19일 이전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2007년 4월20일부터 지금까지 건설사가 부도를 낸 공공임대주택은 총 1만2190가구로, 이 가운데 임차인이 분양 전환을 희망하거나 국민은행이 제3자 매각(경매)을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한 2000여가구가 새 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전국 시·도를 통해 매입 대상 주택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할 계획이며 이들 주택의 매입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신청하면 된다.
토지주택공사는 경매 방식으로 해당 주택을 우선 사들여 주택 소유주 명의를 부도 건설사에서 토지주택공사로 이전한 뒤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해 주게 된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토지주택공사 대신 낙찰받아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을 수도 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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