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건설 활성화 추진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의 상한액 산정때 실제 투입 비용을 감안해 택지비 가산비와 보유세 납부액 등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민영주택 분양가는 종전보다 평균 1%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민영아파트 건설이 위축되고 있어 민간 건설사들이 공동주택을 지금보다 더 많이 짓도록 하기 위해서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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