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우선 공급 비율 조정·특별·우선공급 비율 조정 세부안
수도권 거주자 서울 강남 세곡 등 청약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규모 85㎡로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규모 85㎡로 확대
앞으로는 서울의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절반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 공급 주택의 규모가 커지고 장애인과 철거민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대상자들도 청약저축 통장이 있어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수도권 66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은 서울·인천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50%를 배정한다. 지금은 서울지역 공급 물량의 100%를 서울시민에게만 우선 배정하고 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올해 4월 사전예약을 받는 위례(송파)새도시의 서울 행정구역 건설 물량과 강남 세곡, 내곡지구 등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에는 경기·인천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 시민들의 당첨 확률은 낮아지는 반면, 경기·인천 거주자들의 서울 입성은 지금보다 좀 더 쉬워질 전망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청라지구에서 인천 주민들의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공급 주택의 30%를 인천시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분양했지만 앞으로는 인천 주민 50%, 수도권 주민에게 50%를 배정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경기도 30%, 수도권에 70%가 배정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30%를 우선 공급하고 광역자치단체에 20%, 수도권에 50%를 배정한다. 김포 한강새도시의 경우 앞으로는 김포시 30%, 경기도 20%, 수도권에 50%를 배정해 경기지역 주민들의 당첨 기회가 많아지는 셈이다. 광교 등의 새도시와 남양주 진건, 부천 옥길 등 보금자리주택지구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또 우선 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하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의 규모는 기존 전용 60㎥(18평) 이하에서 85㎥(25.7평) 이하로 확대하며, 우선 순위를 갖는 ‘유자녀 가구’에 임신중인 부부도 포함되도록 했다. 임신 확인 방법 등 세부 방안은 2월 초에 마련해 발표한다.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사용 대상을 모든 특별공급 대상으로 확대해, 그동안 청약통장이 필요 없던 노부모 부양·3자녀·국가유공자 등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도 앞으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자격을 준다. 한편 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을 종전 2년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할 경우 지자체장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이번 규칙 개정으로 올해 4월 사전예약을 받는 위례(송파)새도시의 서울 행정구역 건설 물량과 강남 세곡, 내곡지구 등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에는 경기·인천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 시민들의 당첨 확률은 낮아지는 반면, 경기·인천 거주자들의 서울 입성은 지금보다 좀 더 쉬워질 전망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청라지구에서 인천 주민들의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공급 주택의 30%를 인천시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분양했지만 앞으로는 인천 주민 50%, 수도권 주민에게 50%를 배정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경기도 30%, 수도권에 70%가 배정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30%를 우선 공급하고 광역자치단체에 20%, 수도권에 50%를 배정한다. 김포 한강새도시의 경우 앞으로는 김포시 30%, 경기도 20%, 수도권에 50%를 배정해 경기지역 주민들의 당첨 기회가 많아지는 셈이다. 광교 등의 새도시와 남양주 진건, 부천 옥길 등 보금자리주택지구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또 우선 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하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의 규모는 기존 전용 60㎥(18평) 이하에서 85㎥(25.7평) 이하로 확대하며, 우선 순위를 갖는 ‘유자녀 가구’에 임신중인 부부도 포함되도록 했다. 임신 확인 방법 등 세부 방안은 2월 초에 마련해 발표한다.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사용 대상을 모든 특별공급 대상으로 확대해, 그동안 청약통장이 필요 없던 노부모 부양·3자녀·국가유공자 등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도 앞으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자격을 준다. 한편 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을 종전 2년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할 경우 지자체장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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